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하미 학살 조사, 진실화해위에서 결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7-19 17: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베트남 파병 한국군의 학살 의혹 사건 하미 학살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제55차 위원회에서 하미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4대 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위원은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규정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각하 결정 직후 개인 SNS를 통해 "1968년에 한국 군대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 권위주의 통치 시 공권력 행사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가 어떻게 아닐 수 있는지 말이 안 된다"며 "문헌 해석상 포섭됨이 명백한데 이걸 아니라 우긴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하미 학살 사건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전투 중이던 국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응우예티탄(66) 등 하미마을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지난해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1965년 8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안모 하사가 1966년 9월 국군 포로로 납북된 후 북한 방송에 등장하면서 월북자로 몰려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신청인 10명이 1970년부터 동부여자기술원 등에 입소된 뒤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74명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