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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금품 빼앗기 시도로 10대 3명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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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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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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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징역형 구형

경기 포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0대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A군은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느꼈다는 사과와 반성을 표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깨닫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10대 2명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현재까지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포천시 내촌면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본 뒤 멈추게 하고 협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미얀마인 2명을 폭행한 사건도 이전에 발생했었다. 이번 범죄로 인해 A군 등 3명은 검찰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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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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