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상고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 박탈 판결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이 내란이 아닌 과격 시위에 불과하며, 미국 남북전쟁 이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란을 일으킨 자의 공직 취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공화당의 항소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 등 경선 출마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이번 상고는 여러 건의 유사한 소송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미 역사상 이와 같은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사법부 판결은 처음이다"라며 "연방대법원은 즉각적으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하는 데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국회 침입을 선동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하여 오는 3월에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시위를 선동하였으며, 이를 반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침입 난동 사건이 내란이 아닌 과격 시위에 불과하며, 미국 남북전쟁 이후 만들어진 수정헌법의 내란을 일으킨 자의 공직 취임 제한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 내용을 담은 상고장을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전에 공화당의 항소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 등 경선 출마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이번 상고는 여러 건의 유사한 소송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상고장에서 "미 역사상 이와 같은 대선 후보 투표를 가로막은 사법부 판결은 처음이다"라며 "연방대법원은 즉각적으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경선 후보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를 고려할 때 2021년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며 "법원이 수정헌법을 발동하는 데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국회 침입을 선동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하여 오는 3월에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시위를 선동하였으며, 이를 반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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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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