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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 응급환자를 가로막아 긴급 이송 방해하여 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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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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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3-11-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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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응급차의 진로를 막아 긴급 이송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는 2개의 차선과 갓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자 주변 차들은 좌우로 길을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한 트럭 운전자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응급차의 진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경적을 세게 울려 양보를 요청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트럭은 계속해서 응급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가운데 차선을 물고 가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구급차는 갓길과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약 1분 10초를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트럭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응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대형차는 범칙금 7만원과 과태료 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응급차나 소방차를 고의로 비켜주지 않는 행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차가 진료지로 가는 도로에서 응급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응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트럭 운전자는 응급차의 긴급 이송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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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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