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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불법유통으로 피해 받는 작가들,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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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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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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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적이었죠. 창작할 동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작년에 부천 만화대상 신인 작품상을 수상한 네이버웹툰 위아더좀비의 이명재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매주 유료 결제를 하던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꺾였다고 합니다. 불법 유통은 콘텐츠 창작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덜 받는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위협되고 창작 의지가 꺾이는 문제입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올해 1분기에 400억 원의 적자를 보인 이유로 "불법 사이트의 영향으로 신규 콘텐츠가 예상보다 가입자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와 기존 미디어도 피해를 입었다"며 "누누티비 종료 직후 한국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앱 설치 횟수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작자들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고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 차단 심의 빈도를 주 2회에서 상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 주욱 같은 하루의 작가인 민영씨는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웹툰작가 A씨도 이 문제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는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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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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