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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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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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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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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통지 없이 발생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969년에 서울 서초구의 토지를 구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땅과 인접한 토지를 본인 소유로 착각하여 나무를 심는 등 관리해왔으며, 2015년에야 자신이 사용하던 땅이 남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산림청과 서울시는 A씨가 오해한 자신의 소유 땅과 그 인근에 사방사업(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막기 위한 작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A씨의 주소로 사업 시행 알림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서초구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시하는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땅에 사방사업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손실보상 신청은 거절되고 결국 토지 인도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차상의 하자와 A씨의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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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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