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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 측은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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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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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2-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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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한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촉법 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고양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3남 1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중학교 1학년 딸이 동급생인 남학생 2명에게 특수강간을 당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고 성관계를 강요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딸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고, 나머지 한 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A씨는 "주동자인 B군의 부모는 사과하며 매일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하는 반면, C군의 부모는 사과의 인정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B군의 부모는 C군의 부모에게 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변호사 친구도 있다.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을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C군의 부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C군의 부모는 "상대측은 촉법소년이라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니, 진행되는 대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해결 방식이 너무 달라서 상대방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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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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