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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컨설팅 사칭 불법업체, 중소기업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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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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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11-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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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의 행정담당 부장은 지난 1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산업안전 교육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업체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행정담당 부장은 10년 이상 행정 업무를 맡아왔지만 중대재해법의 세부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유일한 행정 직원으로 인사, 회계, 총무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부장의 건의로 회사는 해당 업체의 교육을 받았지만, 강사는 10분간의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한 뒤 갑자기 직원들에게 블루베리맛 건강음료를 팔려고 했습니다. 결국, 중대재해법은 미끼였고 이 업체는 불량 영업업체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의 모 금속가공 업체는 올 초부터 팩스와 전화로 "중대재해법 교육을 받으라"는 연락을 매일 한 통 이상씩 받았습니다. 팩스에는 "재해 단속 기간입니다"와 "교육 미이수 사업장 안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김 대표는 놀랐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허가나 인증은 전부 사기였던 것입니다. 한 팩스에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업체가 기승하니 주의 바랍니다"라고 경고문구가 써져 있었지만, 결국 그들 자신도 미등록 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알지 못한 채 이 사실을 올 초까지 모르고 수백만원을 들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해준다는 사기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들은 이러한 사기에 속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미래의 잠재적 재해로부터 회사와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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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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