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조건 강화 필요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 조건 강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작년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하는데,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대한 추측으로는 피부양자 등록 범위의 확대와 거주 조건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가족이 입국하여 의료혜택만을 취하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등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진료비 지출액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3766억원이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987억원,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에는 109억원, 지난해에는 229억원의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전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2320억원, 2019년에는 3736억원, 2020년에는 5875억원, 2021년에는 5251억원, 지난해에는 556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받은 보험료가 진료비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입 방식을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당연가입으로 변경한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진료 목적으로만 입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작년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하는데,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에 대한 추측으로는 피부양자 등록 범위의 확대와 거주 조건이 없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가족이 입국하여 의료혜택만을 취하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등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진료비 지출액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3766억원이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는 987억원, 2020년에는 239억원, 2021년에는 109억원, 지난해에는 229억원의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전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재정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2320억원, 2019년에는 3736억원, 2020년에는 5875억원, 2021년에는 5251억원, 지난해에는 556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받은 보험료가 진료비로 사용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입 방식을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당연가입으로 변경한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진료 목적으로만 입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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