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제주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혐의로 구속
제주에서 불법 축산물 판매 중국인들 구속
제주에서 양머리와 거위간 등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28)씨와 B(35·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제주에서 축산물을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아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판매 수익은 약 2000여만원이었다고 한다. 자치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하고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벌인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생활한 장소는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로 사용되었고, 축산물을 절단하는 데 사용된 주방 도구는 세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끈적임이 심하였다. 수사과장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양머리와 거위간 등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중국인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28)씨와 B(35·여)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제주에서 축산물을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아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판매 수익은 약 2000여만원이었다고 한다. 자치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하고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벌인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생활한 장소는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로 사용되었고, 축산물을 절단하는 데 사용된 주방 도구는 세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끈적임이 심하였다. 수사과장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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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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