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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실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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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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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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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 언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일본 수준 허용 전망도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 밝힌 입장으로, 협정 개정이 정상회의 후속 대책 중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실장은 지난 21일 한 TV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18일 한·미·일 정상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외교가들은 조 실장이 미국통이면서 북핵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의 발언에 비중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실제로 3국 정상이 원자력 협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발언은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학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부터 꾸준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1988년 발효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에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2018년에 재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2020년 말 기준으로 46톤 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원자폭탄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과 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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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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