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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동영상 삭제 사과.."식약처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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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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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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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치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조민 씨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씨는 23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씨는 "향후 상품 광고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조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업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며 "조민 씨에게는 이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유튜브에서의 상품 광고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와 준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광고에 대한 처리를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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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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