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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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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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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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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8세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전개

제주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으로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제주 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올해와 지난해 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상태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배달 이륜차는 전체 이륜차 중 2.0% (3만 3720대 중 690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망사고 중 배달 종사자의 비중은 17.3% (52명 중 9명)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도내 전 이륜차 경찰 요원 외에도 기동대까지 포함해 총 20명 이상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캠코더 단속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개조나 무등록 상태의 이륜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이외에도 주요 교차로에서의 기동 순찰 및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 대상의 교통질서 문화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유인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 과속 등 단속이 가능한 후면 인식 무인단속 장비 추가 설치에 대해서 자치경찰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들에게는 규정된 장구 착용과 교통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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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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