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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회사들,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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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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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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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 소비세 면제 필요성 제기…업계 및 정치권에서 주장

정유회사들이 중유를 원료로 도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66개국 가운데 원료용 중유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인데, 이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게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유는 완제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석유 정제 공정에 쓰이는 원유는 원자재로 분류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다. 중유가 원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원유와 같은 용도로 취급되어 면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재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체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세금인데, 생산자가 내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중유에 대한 과세는 나프타, 항공유, 아스팔트 등의 원가 상승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진 의원과 이인선 의원은 각각 지난 7월과 10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원료용 중유를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별소비세 관련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몰 조치를 받아 면제되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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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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