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11-22 12:3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분단 상태가 이어지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 끊임없이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심야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로 인해 남북 군사합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남북합의에서 우리 측이 합의 이행을 중단한 첫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하여 정부의 조치사항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되던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 및 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북 합의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이행을 중단한 첫 사례입니다. 그동안 남북 당국이 문서로 채택한 합의는 총 258건인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합의에 해당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인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범서방권에서 규탄받는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