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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대북 정찰 능력 제한 조항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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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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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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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조항 정지, 대북 정찰 능력 제한 효력 정지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가운데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전날 저녁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해 다음달 1일부터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에서 첫 군사정찰위성을 우주로 띄울 계획이다. 남북 간 우주 정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북한의 위성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최종 성공 여부를 검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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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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