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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천일염 안전성 우려로 이력제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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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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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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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일염 안전성 우려에 대응하고자 이력제도를 의무화하고 합동점검반 가동한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될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천일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천일염 이력제도를 올해부터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차관인 송상근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천일염 이력제도는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제로 운영되는 천일염은 생산,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천일염의 생산 및 유통 정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차관은 "등록제로 운영되더라도 이력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표기제품과 비표기제품을 혼합하여 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며 "의무제가 아니더라도 현재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생산과 출하 기록 사항, 출하 단계의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관할 지자체는 천일염 산지인 목포, 무안 등에서 유통업체 3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천일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 합동점검반은 생산, 유통 기업의 원산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동시에 공급 관련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천일염의 수급 확보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천일염의 안전성은 물론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밖에도 올해 4월부터 매달 10곳의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된 방사능 검사는 천일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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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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