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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 금지법 경찰 적용 논란, 장옥기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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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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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노숙 집회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전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되었다고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 및 시위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의혹을 받은 장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전병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장 기각에 대한 이 부장판사의 결정 사유는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피의자의 범죄 전력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집회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는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또한 "집회들이 주로 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여 진행되었으며, 불법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로법 위반 및 일부 다른 범죄에 대해 법리적인 논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에 출석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15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장 위원장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의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용산까지 행진해서 갔기 때문에 해산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현재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장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반응과 추가 조치는 관련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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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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