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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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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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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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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9·19 군사합의’ 일부 정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 조치이며 법적인 근거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과거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즉각 재개하여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1일 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합의서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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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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