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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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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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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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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효력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효력 정지 조항을 확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동안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접수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추진을 지시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임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되어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등 다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우리의 안보와 세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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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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