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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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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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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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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원들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인 민원창구 일원화를 실현하고,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권 침해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와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는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교육청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례회의에 교육계 관계자의 참석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침해를 당한 학생은 즉시 피해교원으로부터 분리되며, 선도가 긴급한 경우라도 교권보호위원회의(교보위) 심의 전에 먼저 조치되도록 되었습니다. 교보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며,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4호(출석정지) 이상의 가중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철저히 기록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의 소통 채널을 개선하여 교권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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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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