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 확장 및 대상 조정,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 제공
전자여행허가 (K-ETA)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청소년과 고령자 제외
다음달 3일부터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K-ETA)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ETA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는 유효기간 3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외국인이 K-ETA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K-ETA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 등의 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신고서 작성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인 국민 (112개국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 K-ETA 온라인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달 3일부터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 (K-ETA)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ETA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는 유효기간 3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자여행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조치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외국인이 K-ETA를 받으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K-ETA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 등의 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소년과 고령자들은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 신고서 작성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K-ETA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인 국민 (112개국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 K-ETA 온라인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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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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