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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2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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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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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1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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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상 위안부 피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씩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일본을 상대로 21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한 17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합의 등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었으나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전 1심 재판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 법정에 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국제협약에서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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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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