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 방화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인정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12대 차량에 번지는 사건에서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A(45)씨는 "혐의를 인정합니다. 차 안에서 불을 지르면 차량이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차량까지 피해를 주게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양형 사유로 고려해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나요?"라고 물었으며, A씨는 "(내 차는 있지만) 택배 차량이 넓고 편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가능한 빨리 속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소송 기일을 9월 중에 예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A씨의 주거지가 아니었으며, 주거지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서 범행 당일 A씨는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포터2 택배 차에서 불을 질렀고, 이 불이 다른 차량으로 번져 확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왜 택배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나요?"라고 물었으며, A씨는 "(내 차는 있지만) 택배 차량이 넓고 편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의 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가능한 빨리 속행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소송 기일을 9월 중에 예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A씨의 주거지가 아니었으며, 주거지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어서 범행 당일 A씨는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포터2 택배 차에서 불을 질렀고, 이 불이 다른 차량으로 번져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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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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