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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 다니니?" 이라는 질문에 대한 2008년 성폭행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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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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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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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회 다니니?"

2008년 12월 11일 오전에, 56세인 조두순은 A양(당시 8세)이 등교 중인 도중에 다가갔다. 조두순은 A양에게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었고, A양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두순은 "이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A양의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교회 건물 안 화장실로 A양을 끌어들여 성폭행을 저지르고 나왔다. A양은 기절한 채로 화장실에 방치되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오전 8시 30분쯤, 조두순은 A양을 납치하여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가했다. 조두순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에 A양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조두순의 몹시 잔인한 범행으로 인해 A양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게 되었고, 영구적인 장애로서 인공 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당시 조두순은 이미 성폭행과 상해치사 등 여러 중범죄 사건으로 전과가 17번이었다. 이후 사건 발생 날인 13일에 A양이 조두순을 지목하고, 사건 현장에서 나온 지문과 조두순의 옷 및 운동화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조두순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은 가볍게 처리되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의 형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낮춘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 신청을 했다. 2009년 9월 24일, 대법원은 조두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이러한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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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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