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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여성 억압법 통과...히잡 미착용에 최대 1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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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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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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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억압법 통과…히잡 착용 의무 안지키면 최대 10년 징역형

이란 의회가 여성 억압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히잡 착용 의무 등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여성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20일 현지시간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히잡과 순결 문화에 대한 지원 법안이라는 명칭의 법안에 대해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이 남아있으며 3년간의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의회의 법안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구성돼 있어 해당 법안은 무리 없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복장 규정을 도입하여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만 9세 이상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꼭 써야 한다. 이번 법안은 여성들의 복장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 알자지라는 "히잡과 순결법은 이란인,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5~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히잡 미착용뿐만 아니라 노출이 심한 옷, 몸에 꽉 끼는 옷, 발목 위나 팔뚝 위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옷 등을 부적절한 차림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히잡 미착용 여성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10일에서 2개월이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상승했다. 또한, 벌금 규모도 5000리알(약 13,400원)에서 1억8000만리알(약 1,400만원)로 상승하였다.

위 법안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이벤트와 시위 등을 통해 이란 여성들은 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범 적용되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란 사회에서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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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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