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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성, 히잡 착용 거부에 74대 태형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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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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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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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잡 착용 거부 여성, 이란 당국에 태형과 벌금 부과

이란 당국은 히잡 착용을 거부한 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이스라엘의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미잔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인 로야 헤시마티에게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벌금 1200만 리알(약 3만300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헤시마티의 변호인 마지아르 타타이는 현지 매체를 통해 그녀가 지난 4월 소셜미디어에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설명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모든 여성에게 히잡 착용 의무를 법제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란 당국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히잡 반대 시위를 촉발한 이후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는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하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헤시마티도 쿠르드계 여성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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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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