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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사건, 감형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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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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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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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수 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잘해줬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1심에서 A씨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며, 의붓딸의 친모에게 합의금 14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B양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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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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