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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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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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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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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직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세 요식업자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추가로 김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며,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2월 가평군의 한 은행 지점에 방문한 후 여성 은행원 B씨(41)에게 전화연락을 17회하고, B씨가 재직하는 은행과 주거지 등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김씨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과 불안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김씨는 이에 대한 잠정조치를 받았다.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다음날에도 A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7월에도 은행에 방문하여 주변을 배회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식당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점, 뒤늦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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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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