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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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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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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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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 출신인 유튜버 이근(39)의 여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0일에 열립니다. 이날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재판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근의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오전 11시30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근은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에 소속되어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후,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동년 5월에 입국한 후, 6월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근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근은 작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검찰은 사고 당시 이근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20대 남성이 벌금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12일부터 4일간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 여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통해 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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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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