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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결론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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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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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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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법원이 취소 판단

서울고법 행정9-3부는 가수 유승준(46,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씨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여권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얻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되어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 나이를 41세로 상향조정했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였던 2015년에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를 이유로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이 거부되어 2015년에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가 최종 승소하였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를 당했고, 이러한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원 판단을 토대로 유승준 씨는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의 한국 활동에 대한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서, 국내 팬들은 그의 활동에 더욱 기대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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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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