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9월에 시작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유승준 씨의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유승준 씨는 예전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었다. 그 결과,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되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일뿐 실제로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씨는 2020년 10월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인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9월 22일 첫 변론기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 씨와 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준 씨는 예전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었다. 그 결과,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유 씨는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되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일뿐 실제로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씨는 2020년 10월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라며 "피고인인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9월 22일 첫 변론기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 씨와 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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