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요리사 정창욱,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43)가 촬영 스태프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정씨는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정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정씨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씨는 법원에 출석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작년 4월에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 중에 부엌칼을 들어 남성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들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치고 A씨와 다른 남성 B씨 앞에서 벽과 탁자에 식칼을 꽂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제작진으로 조사되었으며,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와준 정씨의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에 정씨에 대해 "어린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비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범행이며, 일부 금액을 에스크로 형식으로 예치했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면제하였습니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정씨에 대한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정씨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씨는 법원에 출석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작년 4월에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 중에 부엌칼을 들어 남성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들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마치고 A씨와 다른 남성 B씨 앞에서 벽과 탁자에 식칼을 꽂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정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제작진으로 조사되었으며,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와준 정씨의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에 정씨에 대해 "어린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비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범행이며, 일부 금액을 에스크로 형식으로 예치했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면제하였습니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JTBC 요리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동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부상: 동유럽사 23.10.28
- 다음글불륜 23.10.27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