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경찰차 걷어차며 벌금형 받아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09-02 10:29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판문점 JSA 견학 중인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한국인에 대한 불만 표출로 벌금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월북한 주한미군인 이병 트래비스 킹(23)이 지난해 한국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 순찰차를 걷어찬 사건으로 밝혀졌다. 트래비스 킹은 이에 대한 벌금형을 올해 초에 받았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국내 수용시설에서 노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킹에게 2월 8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6분,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었다.

체포된 트래비스 킹은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찼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만큼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순찰차의 수리비용은 58만 4000원이었다.

하지만 트래비스 킹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48일 동안 노역장에서 유치되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당을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서 유치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트래비스 킹은 외국인 전용 수용시설인 천안교도소에서 5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8일간 노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기간은 지난해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금기간 등을 제외한 50일로 보이는 것이다.

트래비스 킹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5일 오전 9시 40분께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국인과 시비를 일으키며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는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