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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음식점 7곳 적발, 특사경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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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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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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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등 외국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특법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23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중 A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가리비에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C 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D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은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원산지 표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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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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