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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 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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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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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7-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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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대사관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으로 40대 남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 50분쯤, 만취 상태의 이 외교관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출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은 경찰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한 후,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외교관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현장에서 외교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신분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 오전에 석방했다.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경찰은 이를 감안하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게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행사할 경우,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외교관이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동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의 회신을 기다린 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외교관에 의한 폭행 사건으로, 외교관의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우크라이나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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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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