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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상선 선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 추진, 비과세 금액 확대 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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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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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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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항상선 선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승선기간 단축과 유급휴가 일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선원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근로, 열악한 근무환경, 임금의 상대적 감소 등으로 국적선원이 줄어들면서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부터 국적선원 고용 장려와 같은 인력 공급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수부는 승선기간 단축과 함께 휴가기간은 2개월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유급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청년 선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환경을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청년 선원들의 장기승선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초고속 해상 인터넷망(스타링크)을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 내 간단한 위성 수신 장치 설치로 인터넷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선박의 경우 현재 사진·동영상 전송이나 영상통화·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상에서도 4G이용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균 승선기간이 1년 이상인 원양어선원을 대상으로 가족의 현지방문 지원을 위해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 유인책으로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범위는 월 300만원까지이다. 하지만 이를 월 500만원까지 높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선원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를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근무 환경 개선 등 청년 선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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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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