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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받은 아내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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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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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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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져왔다. A씨는 10년 동안 결혼한 남편과 10살과 8살 나이의 두 아들을 둔 주부이다. 남편은 사업가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남편이 골프에 빠져 가족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첫째 아들과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사업가 모임에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남편과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남편이 "누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다니는 사업가로, A씨와도 친한 사이였다. 여성의 SNS에는 A씨의 남편과 함께 여행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사과 대신 "의부증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심지어 친권과 양육자는 자신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며, 조정일에는 남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충분히 보상한다면 이혼 조정에 동의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책임을 배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상대배우자가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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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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