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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장 뜯었다고 반품 거절 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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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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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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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후 포장지를 뜯는 것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반품이 거절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광현 변호사는 22일 명함관리 앱 ‘리멤버’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포장 개봉 후 무조건적인 반품 거절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포장 개봉 후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이나 포장·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봉 후 반품 거절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책임으로 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반품이 제한됩니다.

또한, CD, DVD, 게임 등 복제가 가능한 제품은 포장을 훼손하면 반품이 어렵습니다. 주문 제작된 제품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화장품 포장 박스나 정품 인증 라벨을 훼손하는 것도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이러한 반품 규정을 숙지하고, 포장 개봉 전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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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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