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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제작자, 검찰에 구속돼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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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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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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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유포 남성 검찰에 구속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여 제작한 약 2000여 장의 사진을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연예인은 50여 명이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들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난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초대하여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회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방에는 약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텔레그램 방을 확인한 것은 지난해 12월입니다. 경찰은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임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요청도 진행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는 지난 6월 A씨를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외장하드 등 증거물이 압수되었으며,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한미 수사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달에 A씨는 강제송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만든 불법 음란물을 본 적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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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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