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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 확대 및 개정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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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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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1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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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20만원까지의 회사 식대가 대상이 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해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시가 4억원까지 월세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연말정산 항목의 변경 내용은 11일에 법제처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점심값 1만원 시대"에 맞춰 회사원들의 쪼그라든 지갑을 보충하기 위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10만원 한도에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연간 감면세액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이전과 달리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 생활의 진작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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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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