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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메타버스 짝퉁 NFT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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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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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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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메타버스에서 상품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경고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가 최근 메타버스에서 자사 상품을 모조품으로 디자인한 NFT를 판매한 작가에 대해 공식 경고했습니다. 이 작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소 200이더(약 9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르메스는 "최근 제3자가 만든 가짜 에르메스 제품이 메타버스에 여럿 등장했으며, 어떤 것도 에르메스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의 상표 및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한 후 이를 밝혔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국내 IP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다음 5년 동안 시행될 것입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물품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디자인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디지털 상품이 현실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점입니다. 실물 제품과 디지털 이미지는 각각 다른 분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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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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