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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경찰에게 변을 던진 학부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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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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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3-1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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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돌보지 못한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 던져 상해로 기소
대전지검 형사2부는 10일 어머니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에 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병원으로 학부모 B씨를 찾아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충격으로 인해 불안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기저귀를 던진 것은 사과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각각 아동학대 혐의와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대한 검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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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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