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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유가족에게 4억 원 배상, 정부는 책임 인정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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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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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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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정부로부터 4억원 배상 받아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2019년 3월 17일,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던 사건입니다. 안인득은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수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은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2021년 11월 8일에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약 4억원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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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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