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현관문에 벽보 붙인 여성에 벌금형 선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계속 갈등을 겪고 있던 한 아파트의 아랫집 현관문 앞에 벽보가 붙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0일, 해당 여성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주 아래층 세대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에 종이를 붙여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당시 벽보는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주지와 영업 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비꽃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였고, A씨는 받은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하였습니다. A씨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한 것이었을 것"이라며 의도성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지난해 1월 4일 오후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주 아래층 세대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에 종이를 붙여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당시 벽보는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주지와 영업 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비꽃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하였고, A씨는 받은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에 대해 불복하였습니다. A씨는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한 것이었을 것"이라며 의도성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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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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