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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법적 증거 능력 여부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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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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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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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에 따른 녹음기 사용 시 법적 증거 능력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사 A씨에게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A씨는 2018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10여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일렀던 발언들로 인해 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학생의 말을 들은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놓아 등교시켰을 때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는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항소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 개선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훈육의 한 부분으로 주의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점, 부모가 녹음을 한 이유, 부모와 아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 수단으로써 녹음이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녹음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법적 증거 능력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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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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