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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업소 지정 및 아동차별 실태조사 발의, 노키즈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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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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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7-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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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업소 지정’ 및 ‘아동차별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들의 현황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매장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은 사회적 갈등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 사업장인 만큼 노키즈존을 강제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아동친화적 영업을 장려하고, 노키즈존 영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아동친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영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 범위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까지는 전국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이 얼마나 있는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어떤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지 등에 대한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친화업소와 아동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되었다.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성만 의원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실태조사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아동친화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차별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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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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