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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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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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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회

작성일 24-01-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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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00년쯤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그러나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할 물건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내와 결혼했고 둘째와 셋째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사업에 몰두한 A씨의 노력에 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아내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2015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A씨가 벌어들일 수입에 관해 재산분할을 했고, 자녀들의 양육비도 합의했다.

문제는 이혼 후였다. A씨는 면접 교섭으로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가 신경 쓰였다. A씨는 결국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불일치였다.

A씨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는 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첫째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사연자와 첫째 아이 사이에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상대방은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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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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