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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중학생, SNS에서 또래 폭행 장면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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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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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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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생중계로 인한 폭행 혐의, 10대 항소심에서 실형 면함

대구고법 형사2부는 중학교 동급생인 A군(16)이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군에게는 3년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를 진행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A군과 그의 친구 B군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인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은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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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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