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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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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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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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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시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시흥시의회는 13일 이에 대한 결정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한 후, 27일자로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의정비 지급에 제한이 없어 징계 처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구속 등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되지 않게 된다. 또한, 의원이 출석정지를 받거나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제안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개회의 경고나 사과처분에 대해서는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지 않아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과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이를 통해 더욱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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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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